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일정한 이자지급의 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던 피고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변제의무를 다하였다며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이 지급한 다른 명목의 돈까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변론방향
저는 피고 주장 자체가 갖는 상식선에서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변제 충당의 법리를 들어 상당액에 대한 변제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승소의 결과
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승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인께서 생각하셨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며 만족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진 차용증 없는 금전대여의 경우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명확한 변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신청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