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파트 입주대표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무혐의 처분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인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의할 때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자세한 상담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위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