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점포가 학교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약식명령이 결정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학교의 경계선은 단순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토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의 사진과 기타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영업을 하였던 기간도 주요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성공의 결과>
결과는 무죄! 무죄판결의 비율이 약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의뢰인에게는 물론 변호인에게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생업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였으므로 결과가 가져다주는 보람이 더 컸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