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사기죄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어,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발생시킨 이후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따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문제로 발생한 사기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따른 변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아 대금을 발생시켰으므로, 변제의 능력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무죄변론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사상 책임의 범위와 형사상 범죄성립은 다른 영역의 문제이므로 변론의 방향을 분명히 하여 명확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결과>
상담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안도하며 기쁨과 고마움을 표시하여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수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였던 사건이라 무죄의 결론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셨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