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혼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의 결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에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하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는 조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기타 양육에 관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고심 끝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양육비 변경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지급 변경의 경우, 기존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정변경의 경우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 의하여 대략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죠. 다만, 아이들의 양육이란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함에 따라 아이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공감토록 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공의 결과
상대방은 저희 측의 신청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변론과정에서 우세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게 되었고, 이에 조정으로 회부된 결과 기존의 협의와 달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하였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였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결정이었으므로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