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지무효의 소 각하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전 배우자의 혼외자녀인 피고에 대하여 인지하여 친생자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던 중 이혼을 하자, 지난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이혼을 하였지만, 원고를 친부로 알고 평온히 생활하고 있는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사건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변론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최초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