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전 배우자의 혼외자녀인 피고에 대하여 인지하여 친생자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던 중 이혼을 하자, 지난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이혼을 하였지만, 원고를 친부로 알고 평온히 생활하고 있는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사건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변론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최초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결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변론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꽤나 복잡한 법리이지만, 이 사건 인지가 실질적인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지 내지 입양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성공의 결과 – 소 각하
오랜 시간 관할을 옮겨가면서 진행된 본 사건에서 소 각하라는 완승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였던 원고 소제기의 의도를 지적하면서 법리적으로 치열한 공방을 한 결과 피고의 안정을 지켜낼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였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